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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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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류유산을 하여 유산 진단을 받은 날과 아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수술을 하는 날이 다른데, 이 경우 유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수술일이 진짜 유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 유사산 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되, 사유발생일로부터 법정 휴가일수를 분할 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 사유발생일은 유산, 사산일로보면 될 것이므로 수술한 날로부터 적용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휴가 신청 시 유사산일, 임신기간 등이 진단서 상에 명시되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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