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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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신규직원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이 3.3%신고를 원하는 신고3.3% 해도 될까요?
- 답변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도 있으며,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소득세 적용기준 등은 국세청(126번)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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