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사업주만 가지고 안줬을경우
2. 휴계시간제대로 안지켜졌을시?
3.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근무수당및 주휴수당요청과 법적신고가능한지?
4. 근로계약서내용이 허위,불이행
답변
-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법위반에 해당하며, 휴게시간 미보장 또한 법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면 되며, 주휴수당 지급대상임에도 미지급 시 그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