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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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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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근로계약서를 사업주만 가지고 안줬을경우
2. 휴계시간제대로 안지켜졌을시?
3.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근무수당및 주휴수당요청과 법적신고가능한지?
4. 근로계약서내용이 허위,불이행
- 답변
- -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법위반에 해당하며, 휴게시간 미보장 또한 법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면 되며, 주휴수당 지급대상임에도 미지급 시 그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