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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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5인이상사업장인데 고용보험이 저만 되어있습니다.월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2017.6월 중순에 일 시작 6월만 수습2018.12.31퇴직, 월연차가 몇개인지
- 답변
- -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면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7.6월 중순 입사하셨다면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2018.6월 중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근무기간 개근을 전제)하여 퇴사시까지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