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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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2.1 입사
19.1.31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받을 수 있는 건데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18.2.1.자 15일 발생, 2019.1.31.까지 근로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지급받아야 할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아래 방법으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