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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여금 600%를 분기별지급하고, 추석,설날 100%씩 지급하던 것중 분기별지급분만 112로 매월 지급하고 추석,설상여는 추석,설에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안되나요?
- 답변
- - 추석 및 설상여금의 경우 매월 1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