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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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3일출근과동시에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사직사인을하고 4일까지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1년1개월근무가
매월말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12월까지하였다면 해고수당신청자격이될까요?
- 답변
- -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사직서 작성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귀하가 어떤 내용으로 사직서작성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사실이 확인되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