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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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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 40시간 일을 하는데 근로가 아니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일을 한다면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일은 40시간 시키고 100만원정도 임금을 받는걸 이해 못하겠네요
답변
-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40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이 적용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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