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 40시간 일을 하는데 근로가 아니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일을 한다면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일은 40시간 시키고 100만원정도 임금을 받는걸 이해 못하겠네요
- 답변
- -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40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이 적용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선택하였
- 다음글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종전5일(유급3일,무급2일)에서=>유급10(정부5일)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