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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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종전5일유급3일,무급2일에서유급10정부5일일로 개정된 것으로 뉴스,SNS정보만 있을뿐 공적인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나 법시행이 언제되나요?
- 답변
- - 귀 질의와 관련한 개정안은 현재 확정된 바 없어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한 안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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