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종교인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교회 내 근로소득자는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교회의 경우 대표목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가능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지원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