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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야와 지급받은 금액이 상이하며 휴게시간 또한 지켜지지않아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은 30일을 더 일하지않을시 무단결근 처리를 해 이직을 막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답변
-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인정 시 즉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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