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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권고사직으로퇴사를할예정입니다.저는일자리안정자금대상자가아니지만 다른신입직원들은 받고있고 새로직원을뽑을경우지원금혜택을받을예정이라고합니다. 제가실업급여를받을경우 회사가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 -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별도의 지원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