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권고사직으로퇴사를할예정입니다.저는일자리안정자금대상자가아니지만 다른신입직원들은 받고있고 새로직원을뽑을경우지원금혜택을받을예정이라고합니다. 제가실업급여를받을경우 회사가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별도의 지원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