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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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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에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간단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고용노동부에 개인적인사유라는 코드번호가 있다는데 그게 자발적인 퇴사라고 보는게 맞나요?
답변
-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사유코드 15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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