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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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한지는 8개월가량 됩니다. 자발적인 퇴사가아닌 회사랑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나요?
- 답변
- -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합의퇴직인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직서 상 해당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사유정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