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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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백화점에서 7일간 진행된 모브랜드 임시행사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5인이하사업장이라서 연장근무수당 못준답니다. 전국에서 단기로진행되는 임시행사매장도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 답변
- - 본사, 지점간 인사, 노무, 회계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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