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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린이집 운영중 교사가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면 해당이 되는지요 ? 그럼 4대보험과 휴직기간에도 퇴직금적립을 해야하는지 또 사업장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1. 어린이집 교사와는 무관하게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며,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18.5.29.자 이전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육아휴직기간 중 4대보험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3. 육아휴직 역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가입시 부담금 납부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지원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계속 고용여부와 무관)하고, 나머지 금액은 휴직자가 복귀 후 6개월 고용 유지가 되었을 경우 일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