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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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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남은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을 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꼭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1. 귀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인 경우라면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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