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6년10월 입사포괄연봉제 입니다. 19년1월31일 퇴사예정으로 회계년도 기준1월1일에 발생된 연차를 수당이나 소진하고싶다고 하니 포괄연봉제라 이미소진됐다하는데 맞나요?
- 답변
- - 포괄연봉구성항목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선지급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입사일 기준 근무기간 총 발생한 연차휴가와 수당으로 선지급일수를 비교하시어 추가 지급해야 할 수당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16.10월 입사하고 회계연도 기준 시, 2017.1.1. 근무기간에비례한 연차휴가 '15일*근무기간/12'발생, 2018.1.1.자 15일, 2019.1.1.자 15일 발생합니다.
- 이전글회사측에서 일방적 해고통보 후 3일정도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진행
- 다음글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2년 2월20일생이며 18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