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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2년 2월20일생이며 18년2월1일에 입사하였다면 생일이 안지났으므로 입사당시 만64세인데
고용보험 가입해야되는거아닌가요
- 답변
- - 만 65세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함에 따라 피보험자격관리가 필요하여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관리를 합니다.
- 따라서 추후 실업급여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만65세 이전에 취업한 것이라고 하면 취득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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