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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2장5절5관1.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나항에~생략~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생략~초과하여 반영할수없다.에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여부?
- 답변
- - 입찰 시 원가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시어 명확히 안내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민신문고 질의하시면 소관부처로 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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