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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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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 12년차의 직장인 입니다. 올해 부터는 회사측에서 연차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발생하는연차의 갯수는 몇개이며, 연차 발생 최대 갯수..?
답변
-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귀하의 입사일 기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기준한 기간중 5인 이상이 적용된 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귀하의 입사일이 2007.1.1.자이고, 귀 사업장 5인 이상인 기간이 2019.1.1.자인 경우 2019년 출근율이 80%이상 충족하여야 2020.1.1.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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