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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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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 이상의 사업장 입니다. 2007년3월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회사에서 올해부터 연차 사용을 허가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올해 연차 허용사용가능 개수는 몇개인지요?
답변
- 귀하의 입사시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고 하면 2019.3.5.자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최초 1년 경과 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를 합한 연차휴가는 20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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