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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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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사원수 60명 넘습니다. 2018.10.01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현재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연차 관련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답변
1. 2018.10.1 입사한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최대 11일)가 발생하며, 2019.10.1에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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