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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단위연차질문입니다
2018.03.07일 입사자가 2019.01.15일 퇴사를 하면
4월~12월 만근해 9개의 월단위연차가 생기나요?
37~17일까지 10개가생기는건가요?
- 답변
- 1. 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 월 개근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총 10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