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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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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조3교대 근무자입니다 휴가자가 발생하면 잔업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면 52시간이 초과합니다 저희근무형태랑 52시간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
1.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잔업등이 취가로 발생하여 주 52시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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