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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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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년6월 입사후 근로계약서상에 18년6월에 협상한다고 쓰여있었지만 회사측에서 미루며 현재까지 1년7개월동안 동일한임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당임금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1.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지급받는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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