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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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불 2월 이상 + 자발 퇴직 케이스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회사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는게 있을까요? 회사에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 답변
- - 체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주 확인서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가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제기를 하지 않은 이상 실업급여 신청사실만으로 별도의 근로감독 시행등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