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체불 2월 이상 + 자발 퇴직 케이스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회사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는게 있을까요? 회사에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답변
- 체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주 확인서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가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제기를 하지 않은 이상 실업급여 신청사실만으로 별도의 근로감독 시행등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