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안들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하여 교육자료 게시, 배포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방법을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면 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