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안들어도 상관없는건가요?
- 답변
-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하여 교육자료 게시, 배포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방법을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면 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이전글4월부터 주 52시간 적용대상, (3월~5월) 3개월 탄력근무제 시행시, 52시간 적용안되는
- 다음글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가 폐업하게되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