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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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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오전11시 출근하여 오후7시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휴게시간은 가지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가진경우 오후 8시퇴근.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답변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없이 오후 7시 퇴근을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여 8시 퇴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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