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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오전11시 출근하여 오후7시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휴게시간은 가지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가진경우 오후 8시퇴근.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 답변
-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없이 오후 7시 퇴근을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여 8시 퇴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