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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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도대체 인터넷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안내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으면 공제 신청하지 말라는건가요?
체움공제 신청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도 아무 답변도 없네요.
- 답변
-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등에 대한 상담은 1350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홈페이지 하단, '운영기관 찾기')에 문의하시어 상담가능하며, 이미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하셨다면 이후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1357번)에 문의하시어 처리여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