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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본인 서울,남편 경북 근무경기 동거경북 동거 위해 퇴사퇴사전 본인 경북전입,남편은 경기 전입상태 유지.계약서상 임대인은 남편.퇴사후 남편 동일주소 전입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답변
-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이전하여 퇴사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될 수는 있으나, 전입일과 퇴사일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이는 업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전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와 상담하시어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필요서류 등을 명확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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