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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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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호텔일을했는데 면접때구두로 연봉2200 월190정도인센15-20. 근로계약서는작성하지않앗고 근로시간24시간씩 3일 일을했습니다.개인사정으로그만두게되었구요 제가받을수있는임금이얼일까요
답변
-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월급여 산정은 어려우며, 월의 도중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통상 '월급여액/당월소정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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