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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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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인데 2018년에 11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지금 1월 31일 퇴직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없나요?
답변
1.「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1년 미만의 근무기간 중 매월 개근 시에는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2018.5.29.시행되는 개정법률에서는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를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지 못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17.5.30.자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 2018.1.1~2019.1.31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만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일수는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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