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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6년10월6일~18년5월31일까지 육아휴직후자녀2명2년 18년6월1일~10월5일까지 단축근무주24시간
회계연도기준으로 2003년2월입사 받을수있는 연차계산부탁드려요.
- 답변
- 1. 1.1 회계연도기준으로 2019년 2018년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다음의 방식 ( 단시간 근로자 ) 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1 주 소정근로시간 )*8 시간 ,
- 단축근무 이후 통상근로한 경우라면 2019.1.1 총 77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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