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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기간 문의 18년 3월2일~ 19년 2월 28일이면 퇴직금을 못받나요?3.1 3.2일이 공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18.2.28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답변
-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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