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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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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위탁회사 소속 프리랜서입니다.
아파서 10일정도 병가냈고, 병원서류 제출했는데도 급여날 무급으로 들어와 물어보니, 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수당받을수있을까요?
답변
1. 병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 취업규칙 규정에 병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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