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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교육공무직3년 육아휴직중 첫째2년째육아휴직717 종료. 둘째 출산예정일84. 휴직 종료때 출산휴가를 쓰고 둘째 육아휴직을 쓰려는데 혹시첫째의 남은1년 육아휴직부터먼저써야하나요
- 답변
- - 둘째 자녀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사용할 휴직은 귀하가 어떠한 자녀의 육아휴직인지 사전에 신청서 작성 시 명시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대상자녀,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