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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단직 승인을 받은 아파트 기전실 격일근무자가 필요업무로 근무일 다음날 오전 3시간을 더 근무할 경우 가산금없이 연장근무 시간만큼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 답변
- - 감단승인적용 근로자의 경우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100%임금과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6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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