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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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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진행시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별도로 학교에 확인서 요청하여 제출시 원본이 아닌 사본제출도 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 별도의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증빙만 되면 될 것이므로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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