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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편의점 평일야간 10개월간 근무했는데 4대보험비 내주신다는 말에 주휴수당 안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이 안돼있고 원천징수 영수증 보니깐 1달에 7일 일한거로 돼있습니다
- 답변
-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정정은 가능하며, 정정 및 근로자가 직접 하실 수 있는 확인청구제도 안내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되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아래 방법으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