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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편의점 평일야간 10개월간 근무했는데 4대보험비 내주신다는 말에 주휴수당 안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이 안돼있고 원천징수 영수증 보니깐 1달에 7일 일한거로 돼있습니다
답변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정정은 가능하며, 정정 및 근로자가 직접 하실 수 있는 확인청구제도 안내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되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아래 방법으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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