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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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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인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는 상관없고 인원만 채우면 되나요?
2. 장려금 신청기간은 채용일자 기준인가요 말일 기준인가요?
답변
- 최초 지원대상자 채용일로부터 지원기간 중 매월 피보험자수 증가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되므로 지원인원중 한명이 퇴사하더라도 추가 청년 고용인원이 있어 기준달 대비 증가인원이 있다면 지원금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지원기간 및 금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어 명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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