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서울시청계약직월백육십만원9년10개월근무후 2019.2.28계약만료퇴직3.4일부터월10일출근60만원급여로 시청시간제재취업근무하고 11월30퇴직할경우 실업급여기준은어떤급여를기준하는지요
답변
-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