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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울시청계약직월백육십만원9년10개월근무후 2019.2.28계약만료퇴직3.4일부터월10일출근60만원급여로 시청시간제재취업근무하고 11월30퇴직할경우 실업급여기준은어떤급여를기준하는지요
- 답변
- -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