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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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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에 대표 부인이 입사 합였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부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출퇴근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타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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