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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226일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이달말까지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제가그만두려고할때는 2월 말까지근무하면 퇴직금, 고용보험타주게 한다고했는데 이제와서 그만두라네요
- 답변
-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을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당한 사유라고 해도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아래 진정제기 방법 및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을 참조하시어,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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