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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226 출근하여 근무중인얼집교사입니다, 그만 두려고할때는 평가인증이 남아있어서 올2월까지근무하면 퇴직금주고 고용보험도신청해준다고하더니 이제 그만두랍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을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당한 사유라고 해도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아래 진정제기 방법 및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을 참조하시어,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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