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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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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01.17. 퇴사자 입니다 ~ 2018년 급여 335만원 ,, 2019년 급여 340만원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급여 적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청구권이 속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2019년 부여된 연차휴가는 2019년 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며, 2018년 부여된 연차휴가는 2018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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