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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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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요일 연차사용으로 절약된 8시간은 주중 월~금 연장근로로 사용 가능한가요? 꼭 휴일 근로 8시간으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 월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주중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주 40시간 이내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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