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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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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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설근무1.11~12.31,청소근무2.1~12.31이며 지방자치~당사자~시행령75조 그밖의 계약내용~조정 규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약금액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 귀 질의와 관련한 사항은 위탁계약 당사자 및 정부 및 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기획재정부 또는 조달청 등)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