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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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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신고와 소액체당금신청은 퇴직후 며칠후부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리고 사업주가 연락두절되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임금채권소멸시효(3년)완성 전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 소액체당금은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진정제기는 가능하나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체불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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