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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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2018년 1월2일 입사 2019년 1월4일 퇴사
2018년 사용한 연차수 10개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근무기간 전체 만근하였다면 총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일수 1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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